全목사 “올해도 광복절집회 열겠다”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강행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 일대에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 목사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당시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100명 이하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지만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허가된 인원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 전 목사는 당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 강행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방역당국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후 4번째 위반이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1일 내렸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곳은 자치구가 운영 중단,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