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단위로 반올림, 기준금액 정해 상위 2% 안돼도 납부대상 가능성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는 유지
사진 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2%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사오입’ 기준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하겠다던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추가로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상위 2% 기준금액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도록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주택 시세가 변해 상위 2% 기준금액이 10억4000만 원이 될 경우 이보다 집값이 싸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당론 발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현재 수준에서 집값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기준을 정하게 됐다”며 “현재 당론 법안이 금과옥조가 아닌 만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