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해 2월, 2019년 1월~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8.10/뉴스1 © News1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만8700여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정우는 2019년 초부터 9월까지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가 지인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또한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전문적 피부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며 “프로포폴 투약양이 진료기록부 양보다 훨씬 적은 점, 프로포폴 투약횟수, 방문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차명진료로 인해 피해입은 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하정우 측은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명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원장의 요청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 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