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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모두에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기본대출 공약

입력 | 2021-08-10 11:16:00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5차 정책공약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금융 도입과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금융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약 900만원인 점을 감안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10~20년에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의 예상 효과에 대해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한다”며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고 꼽았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연계한 기본저축(500만~1000만원)도 제시했다. 그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에 대해서는 원리금 반환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 처벌 강화책으론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에 대해선 여전히 높다며 추가 인하를 약속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