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감 없이 범죄 반복하고 수법 대담해져"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던 A씨는 2019년 제주 도내 한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는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지체장애 3급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전과 범행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떨어짐을 처음부터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