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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놔둔채 애인집서 생활, 30대 미혼모 ‘묵묵부답’

입력 | 2021-08-10 14:03:00

영장실질심사 출석…딸 방치해 사망




인천의 빌라에서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1시37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혼모 A(3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에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예전에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건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아이 죽은 거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 “B양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파악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외출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B양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