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마스크 제조사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가짜 마스크 유통 고소 관련 도움 청해봅니다’라는 익명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국내 생산을 강조한 KF-AD 마스크의 광고와 달리 배달된 포장 박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 표시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9일 특허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제품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지식 재산권 번호 표시(55건) ▲권리가 소멸한 지식 재산권 표시(48건) 등이다.
또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제품이 12건으로 나타났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도 확인됐다.
이어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28건)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