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 News1
배우 구혜선 측이 구혜선을 ‘허언증’이라고 비난한 블로거를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10일 “구혜선씨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지난 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라며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측은 “앞으로도 법무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앞서 이진호는 지난 5월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이진호는 안재현의 불륜 의혹을 증언하는 구혜선 지인인 톱 여배우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많다고 밝힌 다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