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전자항공원.(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위변조한 전자항공권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해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7·여)는 자신이 직접 위변조한 출국 항공권을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1매당 2~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줄어 출국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약된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악용했다.
이후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A씨는 제3자의 항공권 원본 파일에 이를 덮어 씌웠다.
A씨가 위변조한 전자항공권은 외관상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은 “위변조된 항공권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발 시 형사처벌 등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