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검찰청 수사관이 피습을 당환 상황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붙잡는데 일조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고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A씨(45)가 광주고검 청사 8층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A씨는 청사 1층에서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갑자기 빼들었고 청사 경호원이 다른 직원에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왼쪽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추가로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왼팔로 막으면서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었지만 B씨는 끝까지 A씨를 놓치지 않았고, 이내 청사에 있던 다른 직원 6명이 복도로 나와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관으로 현장에서 활동했으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앙 현관을 개방한 점 등 청사보안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직원의 희생정신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공상처리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방호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4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거주지와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