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제유, 움트리 등 겨자무로 생산해 '고추냉이' 둔갑 재료 혼합해 제품 만들고 고추냉이로 표시해 팔기도 오뚜기·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도 행정처분 요청
고추냉이(와사비) 제품 원재료로 가격이 낮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품대기업 계열사 등 제조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를 판매한 오뚜기와 이마트 등 유통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당국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추냉이는 겨자무보다 가격이 5~10배 비싸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제유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중견 식품제조사인 움트리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움트리는 이런 제품들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에 90.99~95.93%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 위반 제품을 제조한 5개 업체들과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