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 접촉해 개입 시도한 혐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은 불기소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장교들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모 대령과 모 중령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