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수천명 규모 불법집회 주도 혐의 영장실질심사 예정된 11일, 기자회견 열어 "법원 출석보다 노동자 고통 해결 더 절박"
서울 종로구에서 수천명 규모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예정된 자신의 구속 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선 양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영장실질 심사엔 양 위원장 변호인도 불참했다. 다만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방역책임 전가, 민주주의 훼손, 노동자 문제의 외면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됐다”며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기 위한 안간힘의 10분의 1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썼다면 평가는 달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7·3 대회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집회가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 아니냐, 총파업 투쟁을 할 것이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투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범 우려를 포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 불출석에도 현재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