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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워…대법원에 상고”

입력 | 2021-08-11 13:07: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짚었다. 다만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봤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관련 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