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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가석방…13일 출소

입력 | 2021-08-11 13:38:00

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 결과 강만수 포함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이중근 회장도 출소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압박하는 등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전 행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공개했으나 그 외 인물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김씨 업체에 5차례 걸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대출 관련 편의 대가 및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800만원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시 정권 실세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 3월 산업은행금융지주 대표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