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신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허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4월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41)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 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폭력조직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허 씨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