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뉴스1 © News1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가 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이후 법정에서 나온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원심을 반복한 2심 판결에 유감스럽다”며 “상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능력에 관해서 사건 유무죄 떠나서 우리가 이뤄낸 사법민주화, 인권보장이라는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증거 능력 취득에 관한 위법성의 모든 주장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스펙쌓기) 과정에서 왜곡이나 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잣대로, 업무방해 논리로 적용돼야 하는건 아니다”라며 “국민적인 토론과 입시전문가들 토론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사전검증 없이 법전문가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전자정보에 대한 과학적·질적 검증을 치열하게 했다”며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PC가 어디 있었는지, PC에서 직접 표창장을 출력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피고인 측 시각이 맞다면,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서 “정 교수의 딸이 2009년 5월15일에 세미나에 참석한 건 거의 명확히 밝혀졌는데 오늘 재판부는 그날 참석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스펙쌓기가 당시 5월1일부터 15일까지 그 기간에 꼭 특정활동을 했다는것만 중요한건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사전 학습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가 없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