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기소…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정의연 이사장 당시 횡령 등 총 6개 혐의 "진실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이 열리는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8분께 회색 세단 차량을 타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윤 의원은 차량에서 내린 뒤 고개를 숙이며 법원에 들어갔다.
윤 의원이 차량에서 내리자 일부 유튜버들은 “윤미향이다”, “차를 타고 왔어?”, “윤미향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기자들이 ‘후원금 유용 혐의는 인정하느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윤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단체 관계자들은 “윤미향의 기부금 횡령은 극악무도한 범죄임에도 기소 11개월 만에 첫 공판이 개시된다”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데 과연 국민들이 윤미향의 재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미향에 대한 법의 잣대가 훨씬 더 엄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기소 이후 검찰과 윤 의원 측 변호인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