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