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전주교도소가 닫혀 재판 기록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 이상직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들에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어 오늘 재판은 이상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것에 이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이의 없다”며 동의했다.
이날 재판은 이스타항공 재무팀 직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