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운전기사 B 씨는 이달 9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법원생활이 너무 힘들어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썼다. B 씨는 △주 1회 선택권 없이 A 판사와 식사 △주 1회 금요일 점심시간 성경공부 △차량 주유가 완료돼있지 않으면 지적 등을 A 판사의 갑질 사례로 꼽았다. 이 글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판사와 법원 직원 등 9000여 명이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차량이 많아 신호에 걸리면 A 판사는 ‘그 시간이 쌓이면 몇 분인지 아냐. 빨리 운전하라’고 지시했다”며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급정거하기 전에 알아서 피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했다. B 씨는 또 “원장님(A 판사)께서 차량 탑승 시 문 열어드리고, 우산 들고 차량까지 안내하고, 퇴근 시 차량 문을 열어드렸다”며 “하지만 원장님(A 판사)께서는 의전을 하지 않는다고 상급법원에 말씀하셨다”고 썼다.
이에 대해 상급법원 관계자는 11일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운전기사는 다른 법원으로 인사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A 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