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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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발견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수상한 스팸 문자를 받았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다 발신인이 고등학생 A 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A 군이 보낸 문자에는 특정 주식 종목을 홍보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링크)가 담겨 있었다.
이 일당은 다수의 중고교생을 섭외해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해 스팸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A 군은 조사 과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라며 “문자만 보내면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 대출이나 도박, 불법 의약품 등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KISA는 신종 스팸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