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안좋아” 12개 유죄
질문에 답하는 정경심 변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하에서의 스펙 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으로 재단했다”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도, 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측의 재판 행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1가지 혐의를 더 유죄로 본 것이다.
○ 7개 스펙 모두 허위…“죄질 매우 안 좋아”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사용해 딸이 인턴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확인서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 전 장관과 함께 딸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넣어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든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 증거인멸 일부 유죄로 바뀌어
○ 스펙 위조와 증거은닉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
조 전 장관이 딸의 허위 스펙 2개를 직접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정 교수의 2심 판결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정 교수의 2심 재판부 판단은 정반대였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