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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유죄 징역4년

입력 | 2021-08-12 03:00:00

재판부 “딸 7대 입시스펙 모두 허위
서울대-호텔 인턴십, 조국과 공모
하드디스크 은닉지시도 공모… 유죄”



질문에 답하는 정경심 변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하에서의 스펙 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으로 재단했다”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보다 한 가지 늘어난 총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벌금(5000만 원)과 추징금(1061만 원)은 1심보다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입시용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에게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WFM 주식 10만 주를 장외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것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1만6772주를 장내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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