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준모,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F-35A 반대 위한 정치인 후원 가능성 제기
"자금·편의 제공 국민도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자주통일 충북동지회)들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2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성명불상의 정치인을 충북동지회와 함께 국가보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 국가안보를 훼손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해 법을 폐지시키거나 국방예산을 감액시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공안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활동가 4명은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한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사준모는 또 충북동지회 활동에 자금과 편의를 제공한 국민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며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활동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기간과 활동내역을 감안하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활동가들이 개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를 통해 활동자금을 지원받거나, 시민단체를 구성해 후원금 등을 모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간첩 의혹이 불거진 청주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1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이다.
다만 이들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조작을 위해 (증거를) 가공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언론에 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