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입수한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성 A 씨(32)의 119 신고전화가 접수된 건 지난 7일 오후 3시 36분쯤이다.
A 씨는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만 반복하다가 한참 뒤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이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상황실이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 묻자 “어제”, “무서워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외출했다가 왔더니 집 안이 엄청 뜨겁고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가 폭염 속에 보일러 가동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했지만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아이의 시신이 부패해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1차 소견을 내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세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딸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