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호송차 내려 말없이 법정 입장
지지자-반대자들 충돌 대비 경찰 배치
지난 재판과 달리 별다른 소란 없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4차 공판이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최 씨와 동업관계로 알려진 안모(59)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같이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안씨와의 동업관계에 대해 부인 중이다.
그동안 최씨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재판 전후로 법원 앞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법원 주변에는 30여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날은 별다른 소란 없이 최씨가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입장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앞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