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 씨. 뉴스1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남겼다”라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피고인의 범행대상이 친누나인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판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경 함께 사는 친누나 B 씨(30대)의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방치하다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나가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잔소리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28일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렌터카를 몰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B 씨 시신은 A 씨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오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였다. 부모가 연락이 끊긴 B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14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 당일 누나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경찰관에게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누나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속해 주고받은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구속기소 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