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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공정위, 글로벌 영상-음향기업 ‘돌비’에 과징금
입력
|
2021-08-13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가온미디어의 특허기술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혐의로 글로벌 디지털 영상·음향기업 돌비에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로열티를 더 지급해야 한다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특허기술 사용을 막았다. 돌비 측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