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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등 “광복절 동시다발 1인시위”… 경찰 “기동대 총동원 엄단”

입력 | 2021-08-13 03:00:00

서울 도심 ‘공동 1인 집회’ 예고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 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