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정부, 공정위 중심 ‘공정화법’ 발의 온라인 상거래 공정질서 확립 중점 與 ‘이용자보호법’ 방통위 의견수렴 방통위가 각종 거래 기준 정하게 해
정부도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규제의 주도권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발의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보 등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에 계약서 교부를 강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 안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방통위 안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플랫폼 규제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기관은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조사·시정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한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 측은 ‘중복규제’라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앱 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며 IT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올 6월부터 민관학 합동 정책 협의체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플랫폼 규제 입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낼 계획인 협의체 내부에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플랫폼 규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