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미혼모 A(3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그는 또 B양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같은달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주거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이의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면서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폭염 및 보일로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당일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미혼모로 파악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