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 뉴스1
금융감독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기에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전날(12일) 오후부터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는 전날 약 3시간 동안 총 71건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했다.
특히, 입력 화면에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악성 앱은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 또는 전화 가로채기 앱 등으로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 앱으로 가장했다.
설치된 악성 앱을 누르면 신분증 사진,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보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절대로 URL 주소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