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엔 조 전 장관 아들을 포함해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조씨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는 2013년 7월15일부터 같은해 8월15일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신분 인턴은 없었나’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아들 조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사 한번 한 적 없다”며 “제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이 센터 사무실을 온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한 센터장이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경력 증명서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고 이를 프린트해 키가 작지 않은 처음 보는 여대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한 센터장이 저에게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지도를 편달하라고 했으면 기억 못할 리 없다”며 “제 연구분야도 아닌걸 하라면 이례적이라 기억 못할 리 없다. 고등학생 논문 지도를 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옛날에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를 한 건 맞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게 특이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날 특이하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