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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해군 성추행 사건 통보 못받아…법률 위반 여부 검토중”

입력 | 2021-08-13 16:13:00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해군 정복을 입군 장병이 정문을 들어가고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8.13/뉴스1 (대전=뉴스1)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첫 위반 사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까지 해군은 여가부에 군 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달 13일 개정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가부 장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즉시 통보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이번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피해자 A 중사가 숨진 이후인 12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방지법은 A 중사처럼 5월 군 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공공기관 내의 조직적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다. 여가부는 “공군에 이에 해군부대 내에서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