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해군 정복을 입군 장병이 정문을 들어가고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8.13/뉴스1 (대전=뉴스1)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첫 위반 사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까지 해군은 여가부에 군 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달 13일 개정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가부 장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즉시 통보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이번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피해자 A 중사가 숨진 이후인 12일로 알려져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