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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예고…정부 “불법 엄정 대응”

입력 | 2021-08-13 16:59:00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된 3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앞에서 경찰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다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4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펜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국민혁명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현수막과 파라솔을 설치할 것인데 공무원과 경찰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연대와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가 “14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내린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