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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사건 알고도 여가부에 ‘즉시 통보’ 안해

입력 | 2021-08-14 03:00:00

[‘성추행 피해’ 해군 女중사 사망]공군사건 뒤 개정한 법률 위반 논란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첫 위반 사례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까지 해군은 여가부에 군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달 13일 개정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즉시 통보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은 11일로 알려졌다.

성폭력방지법은 A 중사처럼 5월 군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해군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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