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한제과협회 대전시지회와 천안시지회 등에 따르면 올 6월부터 한 남성이 제과제빵점에 전화를 걸어 “빵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이를 다쳐 치과 치료를 받았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협박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업소만 20여 군데에 이른다. 남성의 전화를 받고 대부분 업주는 9만~19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이 제과협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상대 남성이 보낸 이물질 사진을 공유했다. 이물질은 플라스틱 조각 모양으로 비슷했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같았다. 피해를 입은 김 모 씨(62)는 “만약 돈을 보내지 않아 식약청에 신고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돈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률 대응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범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제과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남성은 영수증과 방문시간을 알려달라는 업주들의 요구에 대해선 “치과 치료중이니 곧 보내 드리겠다”며 불안감을 고조시킨 뒤 “영수증을 찾아보니 없다. 귀찮아 그냥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