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인 앞차와 뒤차를 발로 차더니 출동한 경찰차도 발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이 반응하지 않자 노인은 뒤에 있던 차에 다가와 앞 범퍼에 발길질을 해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이 노인은 처음에 공격했던 차량에 다가가 다시 발길질을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또 “112 신고 후 도착한 경찰차에도 발차기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며 “가해자 측 가족과 합의가 되면 원만히 처리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아 할아버지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할 경우 보험 자차 후 구상권으로 가야 되나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할아버지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자차 보험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