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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입력 | 2021-08-16 13:22:00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개편안이 공개됐다. 전국 주택 가격이 급등해 중개수수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이 인하하고, 최대 상한선이 0.7%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은 3가지다. 1안은 거래금액 2~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6억원까지 0.4%, 6~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고 900만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 상한이 1안 400만원, 2·3안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3가지 안 모두 거래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상한 요율을 현재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매매의 가격 구간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1안에서는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3안은 1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고, 1~6억원 0.3%, 6~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 낮아진다.


오는 17일 열리는 토론회는 일반 국민과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제공 받는 중개서비스는 같은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국토연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하면 실시간 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