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기록과 로그기록 남겨야”
“상장 직후 카카오뱅크 주가가 올라 망정이지….”
직장인 이상인(27·가명) 씨가 8월 10일 “상장 당일 접속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말이 되느냐. 증권사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평소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다. 카카오뱅크 상장 당일인 8월 6일 오전 9시 무렵 MTS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 상태가 이어졌다. MTS 접속 지연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 보상 요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전산장애 민원이 12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전산장애 민원이 35건이었다. 관련 민원이 매년 10건 이내로 발생하던 과거와 대조된다(그래프 참조). 2018년에는 전산장애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카카오뱅크 사태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이어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가 보상을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접속 지연 시간대의 최고 주가를 적용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산장애 보상은 접속 지연 시간 동안 전화기록이나 로그기록을 남기는 등 주식 매매 의사를 보인 투자자 가운데 전산장애 직후 주식 매매를 한 사람에 한해 이뤄진다.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되풀이되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산장애가 예견되는데 증권사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26) 씨는 “신규 상장기업은 상장 후 30초 안에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이냐 아니냐’ 승부가 갈린다. 짧은 시간 전산장애도 치명적”이라며 “문제가 되풀이되는데 증권사 측이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 발생 자체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이라며 “전산장애 문제가 반복되면 설비 점검 등을 하고 증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한다. 투자자들도 관련 문제가 생기면 통화기록과 로그기록을 남겨놓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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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주간동아 13032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