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스포츠동아
개그우먼 박나래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주소 이전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5일 텐아시아는 박나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인데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공개된 ‘유엔빌리지‘는 월세만 약 1000만 원이라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 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시 위장전입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징역 3년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자곡동 집은 박나래 씨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편의상 유엔빌리지와 자곡동 집을 오가며 생활해왔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현재 정정 신고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다. 혹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도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