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께 수면유도제를 먹여 쌍둥이 남매를 재운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두 자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 의해 A씨와 남매는 구조됐다. 다만 두 남매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혼, 자녀 양육 관련 언쟁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의 목숨을 함께 끊고자 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 친구의 구조요청이 없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두 딸의) 후유증이 적지 않고, 남편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