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네 번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원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빠르면 2~3시간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집합금지 13만4000명 △영업제한 56만7000명 △경영위기업종 63만3000명 등 133만4000명이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178만 명)의 74.9% 수준이다.
신청 첫날(17일)과 이튿날(18일)에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7일, 짝수인 경우 18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44만2604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달 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