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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 2021-08-17 17:20:00

서울 중구 명동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