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대 내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7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가해자와 자주 마주쳐야 하는 상황으로 평소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진 해군 여군 A중사는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군 여군 이모 중사가 지난 5월 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곧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의 존재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 등 조사 관련 부서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을 조사해 성폭력에 관한 제도나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신고에 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 정상 작동 여부,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 존재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 체계 등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