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거래소 투자 주의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고 기한(9월 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는 최근 “특금법과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다음 달 14일부터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어 공지, 한국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한다.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이달 13일 한국에서의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텔레그램 등 국내 소통 창구를 모두 닫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신고 기한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형사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