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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나발니 대변인에 1년 6개월 가택연금형

입력 | 2021-08-18 03:00:00

반정부 시위 조장-방역 위반 혐의
“내달 총선 의식한 푸틴 꼼수” 비판




러시아 정부가 다음 달 19일 총선을 앞두고 야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전 러시아진보당 대표(45)의 측근들이 줄줄이 가택연금을 선고받고 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 2월 나발니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측근의 활동까지 차단해 총선 전 야권 결집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16일 나발니 대변인 키라 야르미슈(32·사진)에게 1년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다. 그가 대중을 선동해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야르미슈는 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 대중 행사에 참석하거나 모스크바를 벗어나는 것도 금지했다. 또 한 달마다 관할당국에 출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언론인 출신인 야르미슈는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발니를 도우며 그와 인연을 맺었다.

법원은 앞서 3일 나발니의 또 다른 측근인 야권 운동가 류보피 소볼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가택연금을 선고했다. 소볼은 이를 무시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26일 나발니와 연관된 49개의 웹사이트 또한 모두 차단했다. 나발니가 운영해온 시민단체 반부패재단 또한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을 금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