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현재까지 7억원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5년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남은 미납액은 7억12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이 집행한 추징금은 1억72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3차례 납부독촉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2회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기타채권을 추가로 압류했고,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시효는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기적 사실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 등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역 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