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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 가량 차량을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